작성일
2025.10.14
수정일
2025.10.14
작성자
중어중문학과
조회수
2

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(법정의무교육) 이수 안내

1. 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대학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. 이에 따라,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PLATO-지정강좌[장애인식개선교육(학생)]업로드하여 학생 모두가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, 기간 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 . 이수대상 : 부산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

  . 이수기간 : 2025.01.01.~2025.12.31.

  . 이수방법 : PLATO-지정강좌[장애인식개선교육(학생)]

  . 이수구성 : 5개 강좌로 세부구성

 

붙임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(목차) 1.

첨부파일